민간건물은 공기 늘어지고 혜택도 없어 '손사래'
인증 기관 선정도 3년에 한번, 2년 뒤 확대 여부 결정
2023.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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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장애를 겪지 않는 무장애(배리어 프리 · BF) 생활환경을 인증하는 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구는 올해 3월 구월동의 한 낡은 경로당을 헐고 새로 짓기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10억원, 건물 준공은 내년 9월이 목표다.
그런데 아직 공사는 시작도 못했다.
이 공사에서 준공까지의 전체 일정은 1년 6개월이다. 철거와 신축 10개월, 나머지 8개월이 설계와 행정절차다.
설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게 BF인증이다. 올해 5월 중순 신청해 이달 초 예비인증을 받았으니 반년 걸린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드는 이유는 전국에 BF인증이 가능한 기관이 9곳 뿐이기 때문이다.
2007년 도입된 BF인증은 자율이었다가 2019년 12월 법이 바뀌면서 일부 장애인시설 등에 의무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21년 12월 의무 대상이 정부·지자체와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의 신축·증축·개축·재축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공공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BF 예비인증을 받은 뒤 공사가 끝나면 1년 안에 본인증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유효기간도 10년이다.
하지만 BF인증 가능 기관 수가 적어 여건이 제도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공건물은 BF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만 4~6개월이다"며 "접수를 받지 않는 기간도 있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진짜 문제는 미비한 여건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의 절대다수인 민간건물의 자발적 BF인증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BF인증을 추진하는 민간건물에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건물 연면적에 따라 예비인증이 100만~300만원, 본인증이 200만~600만원인데 전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시의 수수료 지원 실적은 '0'건이다. 신청 자체가 없다.
건설협회나 건축사협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상담 단계에서 모두 손사래 친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의무가 아니고, 혜택마저 없는 BF인증을 공사 기간까지 늘려가며 받을 이유가 없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인천 쪽으로 인증 기관을 늘려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묵묵부답"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BF인증 혜택 논의가 없던 것은 아니다. 맹성규 국회의원(민주, 남동갑)은 2020년 8월 BF인증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나, 행정안전부 반대로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없고,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BF인증 혜택은 없다.
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됐으나, 막판에 행안부가 입장을 틀어 법안이 대안반영을 이유로 폐기됐다"며 "이 법안 이후 BF인증 관련 혜택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BF 인증기관 지정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3년 단위로 나눠 맡는다.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맡다가 4월부터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인증기관 심사에서 기존 9곳을 재지정했으나, 새로 신청한 3곳은 모두 부결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새로 신청한 기관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분간 인증 기관 확충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 기관 지정은 3년에 한 번 실시한다. 2년 뒤 다시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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